사서증서 인증이란?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 인증제도는 사서증서 상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공증인에게 확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서증서에 인증을 받으면 그 사서증서가 진정으로 성립되었다는 사실, 즉 작성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에 의해 위조, 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사서증서에는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각서, 확인서 초청장 등이 있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번역문을 제출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공증인이 개인이 작성한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만을 확인하여 사문서에 증거능력을 보강해주는데 그치는 점에서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고 강제 집행력까지 부여할수 있는 공정증서 작성과 다릅니다.
구비서류
개인 | 당사자 본인들이 촉탁 | 대리인을 통해 촉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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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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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공증이란?
번역문 인증이란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하여 '번역문이 원문과 다르지 않게 번역했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또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그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번역 내용의 정확성까지 인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번역문 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번역능력 입증
구비서류
본인이 번역 | 번역사가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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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사록 공증이란?
법인 설립 또는 법인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나 이사회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록 인증제도는 공증을 통하여 결의 절차나 내용의 진실에 부합하고 허위 또는 위조된 의사록에 의한 부실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증방법은 공증인이 해당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와 내용을 검사하여 확인하는 참석인증과 해당 의결을 한 사람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인증을 하는 청문인증이 있습니다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