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란?

공증인이 공증인법 등 법령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나 권리 의무, 또는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공증인이 당사자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증서를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특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강제 집행력 등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약속어음 공증, 금전소비대차 공증이 금전채권에 대한 대표적인 공정증서입니다.

공정증서(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강제집행 수락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준하는 강제 집행력이 부여되는데, 사서증서 인증은 추후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공정증서와 같은 강제 집행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의 종류

금전채권 공증이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나 지연이자 및 원금을 갚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공증인에게 촉탁하여 금전채권 공증이나 약속어음 공증을 하면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즉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 공정증서는 약속어음과 달리 약정 기간에 지급하는 이자는 물론 만기 이후 지급을 지체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과 분할 변제 등을 약정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도 10년으로 약속어음 3년보다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출석할 수 없으면 제3자에게 위임하여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할 수 있으나, 위임장에 계약의 세부 내용과 강제집행 수락에 관한 확실한 의사표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 대부업자나 금융기관 등은 채무자를 대리하여 금전대부 계약에 관한 공정증서 촉탁을 할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개인 당사자 본인들이 촉탁 대리인을 통해 촉탁
  • 채권자, 채무자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 위임장(당사자 작성)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법인
  • 대표이사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위임장(당사자 작성)

약속어음 공증이란?

공증인이 약속어음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정하고 승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면, 어음수취인은 발행인이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약정한 경우, 공정증서 작성 당시 채권의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점은 금전채권 공증과 같지만 분실 시 제권 판결을 받아야 하는 점, 소멸시효가 3년으로 단기인 점, 어음 공증은 이자를 정할 수 없고 일시에 특정 금액 지급만을 정할 수 있는 점은 금전채권 공증과 다른 점입니다. 또한,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빠뜨린 미완성어음이나 백지어음은 공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개인 당사자 본인들이 촉탁 대리인을 통해 촉탁
  • 채권자, 채무자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
  • 약속어음 (채무자가 자필로 발행한)
  •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 위임장(당사자 작성)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약속어음 (채무자가 자필로 발행한)
법인
  • 공증 받고자 하는 약속어음(발행인란 대표이사가 기명하고 법인 인감 날인)
  • 대표이사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위임장(당사자 작성)
  • 약속어음 (채무자가 자필로 발행한)

유언 공증이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증인이 참여하지 않은 유언 공증은 무효)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유증+유언집행자 지정)를 말하고, 공증인은 이를 정리, 기록하여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그 정확함 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날인 하여 작성합니다.

유언공정증서 작성은 유언자의 사망 후 수증인은 다른 유언과 달리 법원의 검인(유언장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유언을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언증인

유언자는 증인 2명을 선정하여 유언 공증에 참여시켜야 합니다.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유언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유언자(본인출석)
  • 기본증명서(특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신분증 및 인감도장
수증자(불출석)
  • 주민등록등(초)본
증인(본인출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및 도장
유언집행자(불출석)
  • 주민등록등(초)본
  • 기본증명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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